'직장 성희롱' 방치하면 사업주 징역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입력 2017-11-14 14:05 수정 2017-11-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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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 직장 내 성희롱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 직장 내 성희롱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샘·성심병원 등 직장 내 성추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섰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사내 성폭력 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2012년 263건에서 2014년 519건, 2016년 556건, 올해 10월까지 532건으로 증가 추세다.

먼저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 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곳)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이날부터 보급한다. 또 다음달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여가부도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의 위해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우선 성희롱 부분만 포함된 사건처리 안내서를 성폭행까지 추가해 배포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건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고용부와 검토를 거쳐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등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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