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설폰 초과검출 계란(식약처)
정부는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해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농가(충남 3곳, 전북 1곳)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농가들이 생산·유통한 계란에서는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각각 0.03~0.26mg/kg이 검출돼 잔류 허용기준인 0.02mg/kg을 넘었다는 설명이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11계룡), 재정농장(11재정), 사랑농장(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제품명은 New 자연란, 식용란, 제일알찬란 등이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서 공개하고 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난각번호 또는 농가명이나 주소를 입력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