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닻 올린 초대형IB 시대...6년 4개월만에 첫 지정

입력 2017-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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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탄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핵심사업인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 인가를 홀로 받았다. 금융당국이 기업 자금조달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2011년 7월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한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자기자본 기준을 만족시킨 증권사 5곳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초대형 IB의 핵심 내용인 단기금융(발행어음) 업무의 경우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심사절차를 마친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를 받았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5곳은 기업 대상의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또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정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지표가 적용돼 건전성 관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증권사 5곳은 그간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른 증권사들을 인수ㆍ합병(M&A)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해 왔다.

한국투자증권에만 허용된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회사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으다. 증권사들의 기존 자금조달 방법인 은행 차입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증권(ELS)과 비교해 운용의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보보다 강력한 자금확보 수단으로 여겨진다.

한국투자증권은 ‘시장선점’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금융위의 정례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약 1년여 간의 긴 시간 동안 충실이 준비해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발행어음 업무 1호 증권사로서 좋은 선례를 보이고 2,3호가 나왔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시장을 키워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환전업무와 발행어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다른 4개 증권사는 일단 허용되는 외환업무만 진행하게 된다. 단기금융업 인가가 나지 않아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이날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5곳은 우선 기획재정부에 외환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업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4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금감원 심사가 종료된 한국투자증권부터 처리한 것이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4개사는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증선위ㆍ금융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대형 IB들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금융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발행어음업의 경우 전통적인 은행의 영역과 서로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이전부터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서로 영역이 다르다’고 해명하는 공방이 수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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