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발위 3차 혁신안 발표… 비례대표 선출권 국민에게

입력 2017-1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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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연합뉴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13일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국민이 비례대표 선출을 심사하는 국민공천심사제와 여성과 청년이 본선까지 당선되도록 돕는 여성청년혁신공천지역 신설 등이 담겼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간 여러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은 투명성이 기존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밀실과 계파 공천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며 “이를 혁파하기 위해 저희 정발위에서는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공천심사제란 비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분야와 후보자를 압축한 뒤 국민공천심사제에 넘기면, 심사를 담당한 국민들이 후보자를 2~3배수까지 압축한 다음 공관위에 넘기는 제도다. 비례대표는 이후 당대표와 당무위, 중앙위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일반 국민들의 비례대표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로 국민공천심사위원 모집 규모는 50만 명 이상이다. 다만 한 대변인은 “외교안보 등 해당 분야의 성격상 국민들이 선출하기 적합하지 않은 분야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또 여성과 청년이 본선까지 당선되도록 돕는 여성청년혁신공천지역(가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행 전략 선거구 신청에 더해 여성과 청년만을 놓고 혁신지역을 선정해 경선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 대변인은 “현행 당원은 25% 가산점을 주는데 여성청년혁신공천지역으로 결정할 경우 정발위는 여성 청년에 가산점 30%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선거인단을 그때 그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상설 국민 선거 인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대의체제 보완 혁신안도 발표했다. 당 중앙위원회가 실질적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중앙위 규모는 확대하되 당연직 중앙위원을 축소하고 선출직 중앙위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당원자치회’에서 권리당원 100명당 1명씩 중앙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발위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전국위원회급 위원장에 대한 선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당무위원회 조직을 45인 이하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정발위는 또 온라인 당직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 당직자 제도란 당 자원 봉사자들에게 당의 공식직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 대변인은 “이를 위해 온라인 당직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획 사무총장을 신설하고 이 밑에는 국민여론국, 행사기획국, 데이터국, 디지털 공보 홍보단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한 대변인은 “선관위 문의 결과, 당원에게 사무공간과 직제, 사무용품은 줘도 관계없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정당법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얘기했다. 정발위의 3차 혁신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후 최고위 보고 및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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