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개소세 529원으로… 본회의 통과

입력 2017-11-09 15:47 수정 2017-11-09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가 한 갑(20개비)당 592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39인 중 230인이 찬성했고 기권이 8인, 반대는 1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현행 126원에서 403원 오르게 됐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소세 규정이 따로 없어 기존의 파이프 담배 품목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파이프 담배의 개소세는 1g당 21원, 한 갑(6g)당 126원으로 일반 담배 개소세인 한 갑당 594원의 21% 수준이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은 12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09: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16,000
    • +0.52%
    • 이더리움
    • 3,540,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0.95%
    • 리플
    • 784
    • +0.64%
    • 솔라나
    • 193,500
    • +1.1%
    • 에이다
    • 486
    • +4.29%
    • 이오스
    • 700
    • +1.74%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1.95%
    • 체인링크
    • 15,230
    • +3.39%
    • 샌드박스
    • 372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