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신속 추진’에 공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애초 FTA 개정 협상을 위한 양국의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나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르면 다음 달에라도 개정 협상이 공식 개시될 것이란 관측이다.
8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한미 FTA 등 양국의 교역 관계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등 대북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설문에는 아예 ‘FTA’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나라를 FTA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애초 목적을 달성했고, 한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입 의사를 밝힌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돌출 발언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내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국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 협상 개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본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
미국 절차는 전면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반면, 협정의 일부만 개정한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의회와의 간략한 협의만 거치면 된다. 다음 달에라도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협상 개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협의해 (한미 FTA 개정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관세 인하 속도를 더 빨리 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했다. 다만 “(관세 인하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된다고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