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송도 개발…포스코건설-게일 갈등 불씨 상존

입력 2017-11-07 11:36 수정 2017-11-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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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1.5조 PF 연대보증 해소 조건 시공권 포기 “지분 30% 유지…완전 철수 아니다”

표류 중인 송도 개발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갈등이 극에 달한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이 합의점을 찾은 결과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포스코건설 대신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로 했다. 다만 새 시공사 찾기에 난항이 예상되고 포스코건설 또한 시공권만 내놓은 것이기에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NSIC는 포스코건설을 대체할 새 시공사를 찾기로 포스코건설과 합의했다. NSIC는 포스코건설이 송도 개발을 위해 미국의 부동산투자사인 게일과 합작해 만든 회사다. 지분은 포스코건설이 29.9%, 게일이 70.1%를 갖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인 송도국제업무단지(571만㎡) 개발사업은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갈등을 빚자 2015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아트센터 콘서트홀이 공사를 모두 마치고도 1년이나 방치된 끝에 최근에야 준공 절차에 들어간 것이 개발 지연의 한 사례다.

갈등의 씨앗은 게일 대표의 세금 문제다. 미국 국세청이 스탠 게일 회장에게 송도 개발 이익에 대해 1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미국은 NSIC와 같은 유한회사의 소득은 개인소득으로 보고 개인이 소득세를 내게 한다. 게일 회장은 이를 NSIC 수익에 대한 과세이니 포스코건설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회장의 개인 문제이니 회사가 세금을 내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이후 10여 건의 소송전이 벌어지며 양사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이에 경제청은 지난 한 달간 원활한 개발 재개를 위해 두 회사의 정례적인 만남을 주선했다. 포스코건설은 계획대로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게일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양측은 갈라서기로 합의했다.

내용은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시공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신 NSIC는 포스코건설에 약 1조500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공사 연대 보증분을 일시 해소해 주고 5000억 원가량인 미지급 공사비와 금융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경제청은 “협상 중재에 따른 합의는 주주사 간 합의를 유도해 소송 등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현실로 될지는 미지수란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NSIC가 연대보증에 나설 새 파트너를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PF 지급 보증과 미지급 공사비를 일시 해소해 주는 조건인데 이에 선뜻 나설 만큼 자금이 충분한 건설사가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새 시공사에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 또한 NSIC의 숙젯거리가 된다.

반면 NSIC는 업계의 우려와 달리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NSIC 관계자는 “리파이낸싱 규모가 1조 원을 조금 넘으며 향후 ‘패키지6’ 공매 결과에 따라 조정될 상황”이라며 “새 시공사 선정도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최근 제기된 송도 개발 철수설을 부정하며 향후 개발에 대한 참여 의지를 남겼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NSIC의 30% 지분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기에 송도 개발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협상안과 일정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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