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신체활동·가사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경증 치매'가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8년 만에 0.83%P 오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보험 대상자가 되고,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 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월소득 447만 원)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는 치매 어르신 6만8000명을 포함해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경감 혜택을 받는 노인 12만명의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은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정부는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5860원 오른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도 올해보다 30060∼3만5160원 증가해 월 33만4680∼39만1140원을 부담하게 된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P 인상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