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소속 직원 1000 명 이상이 출장비를 '뻥튀기'해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대적인 출장조사에 착수했다.
6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7∼9일 A 구청 4층 감사실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1200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A 구청 직원들의 출장비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일,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A 구청 직원들은 출장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규정보다 더 많이 타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풍토가 구청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 조사 대상은 한두 명 수준이 아니라 최대 1200여 명 전 직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봄부터 출장비 뻥튀기 의혹이 불거지자 A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출장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이 인 가운데 A 구청은 지난 6월 직원 1200여 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796명을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했다.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출장시간과 관계없이 월 22만5천 원을 정액으로 받는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구청이 갑자기 796명이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한 것은 출장 여비 부정 수령 비판을 피해 가려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A 구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