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법관대표회의 "환영, 조사권 위임"

입력 2017-11-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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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법원이 판사 성향 별로 명단을 관리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끝에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임원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위원, 서초동 법원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27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대법관들의 생각을 들었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한 선택이라는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정해지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결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지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에 맡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법원 내부에 쌓였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사법행정권 감독 및 감시 기능을 맡기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은 이날 추가 조사 결정 발표 직후 "당초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고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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