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업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반영비율 최대 10% 상향 검토

입력 2017-11-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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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국토부 종합감사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밝혀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지금보다 최대 10%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예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건설사업 예타 평가의 반영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핵심은 경제성 평가를 낮추는 대신에 지역균형발전의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예타 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또는 기술성 분석)을 총괄적으로 진행한다.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른데 건설사업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수행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상태를 방지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를 이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낙후도의 개선 수준을 분석해 평가에 반영한다.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계량화된 지표 값을 도출해 종합점수를 내는데 0.5 이상이 나와야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건설사업의 경우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경제성 40∼50%, 정책적 20∼35%, 지역균형발전 25∼30%로 돼 있다. 지역균형발전 요소 반영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성만을 따지는 정부예산 배분은 인구가 많거나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 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낙후지역, 농어촌 소외지역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와 올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씩 상향하기도 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예타 조사의 배점기준을 기재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현행보다 적어도 10%포인트 상향해 35∼40%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AHP 평가 항목 가중치를 어떤 항목에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쟁점 사안이 되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경제성 없이 무분별하게 도로나 시설 등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SOC 예산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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