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면서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금융당국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서 금융위원장 답변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위는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이같이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 회장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바꾼다고 하기보다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위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 지방은행 추진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 인터넷은행을 다시 인가하게 되고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응을 하자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