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을 빙자한 인터넷대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이같은 인터넷대출 사기 사건이 20건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82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기 유형을 보면, 사기범들은 유령 용역회사를 차린 후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통해 대학생들을 유인한 후 이들 명의로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가로채는 등 치밀함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에게도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이 일정 부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5개 저축은행에서 13명의 대학생 명의로 20건, 8200만원(1인당 4~8백만원)의 대출이 취급되었다.
또한, 대출알선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7명이 모두 1300만원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 여타금융기관에서도 동일한 수법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기 사건은 '비대면'이라는 인터넷대출 또는 인터넷뱅킹의 취약점을 악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 역시 인터넷대출 취급시 본인의사 확인절차에 있어 보완을 강화하고 업무 취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