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위 리니언시는 1순위 자진신고 혜택 목적"… 공정거래법 합헌

입력 2017-10-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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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위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한 공정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옛 공정거래법 22조의2 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때 기준·정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1순위 조사협조자의 감면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태영건설은 이러한 규정이 과징금을 감면받을 권리를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감면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일일이 규정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순위 자진신고가 언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태영건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사업자가 과징금을 감면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이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대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며 "순서·내용에 관한 담합 자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자진신고가 단독으로 이뤄진 경우에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2011년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공사에서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과 담합한 잘못으로 과징금 74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도중 신청한 태영건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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