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말 대대적인 조직·인사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모펀드팀 등 세분화된 팀 단위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영투자형 사모펀드(PEF)는 물론 인가를 대기 중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복수의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말 조직개편과 인사 과정에서 현재 자산운용감독실 내 별도 팀으로 존재하는 사모펀드팀을 다른 팀에 편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흥식 원장이 최근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이 특별히 사모펀드팀을 거론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팀 체제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과 업계의 민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관리직 비율이 1∼6급 전 직원 중 관리직인 1∼3급이 45.2%에 이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금감원 내 292개 팀의 평균 팀원 수는 팀장을 제외하고 3.9명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적정 관리직 비율이 9%, 평균 팀원수는 15명인 것과 비교하면 금감원은 현업을 도맡을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자산운용감독실이나 자본시장감독국 내 인허가팀은 물론 사모펀드 팀 등도 인원이 3~4명에 불과하다. 이에 규제 완화 이후 등록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나 PEF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고 사모펀드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전문사모 등록 심사는 신청 후 한달 내 결과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많게는 월 평균 90여개 등록 신청이 쌓여 있는 탓에 미비서류 등을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올 초 전문사모운용사를 개업한 한 관계자는 “현재 전문사모 등록을 하려면 최소 인원을 채용하고 사무실 등 인적·물적 요소를 모두 갖춘 후 신청해야 하는 데 등록이 지연되면 한 달에 수억 원씩 허공에 날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PEF는 공모가 아닌 사모 시장에도 금감원 규제가 심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최근에는 설립 5년 후까지 청산하지 못한 PEF를 전수조사하면서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PEF들의 평균 만기는 10년인데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조직 개편 중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모펀드팀이 없어지더라도 실제 관련 인력은 크게 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사모펀드팀은 사후보고 체계인 사모펀드 업계를 검사·제재하기보다는 사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이 더 크다”며 “점점 전문화되고 확대되는 자산운용 시장 수요에 대응하려면 전문사모나 PEF 관리 인력을 따로 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