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거래소는 이같은 사실을 회사 측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14일 회계처리규칙 위반 혐의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28일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거래정지 시한은 지난 9월 28일로 만료됐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거래소는 15영업일 내에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추석연휴 등으로 일정이 미뤄지며, 거래재개 여부는 오는 27일 전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 3가지 항목을 심사한다. 거래소가 거래재개를 결정하면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이달 말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해 7월 거래정지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재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기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은데다 수차례 자본구조 변경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친 자본구조 변경으로 총 4조4000억 원의 자본을 수혈받았다. 자본 총계는 작년 3분기 말 1조1000억 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3조8000억 원(영구채 제외시 1조5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 들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상반기 영업이익도 8880억 원에 달한다. 2015년 말 기준 2951%에 달했던 부채 비율은 상반기 10분의 1수준인 248%까지 완화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재무건정성이 좋아졌고 작년 대비 수주 실적도 나쁘지 않다”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영구채는 향후 주가의 적정가치 산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10대 1 차등감자를 거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이론적인 주가 기준은 4만4800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영구채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든 현재 기준 주가인 4만4800원에 대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게 문제다. PBR는 주가를 주당순자산(BPS)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가 주당순자산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PBR는 주요 경쟁사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0.7배보다 높은 1.1배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적정가치 산출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