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000억 원(매출액 기준)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한국항공우주(KAI)의 감사인인 삼일PwC의 감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에 따라 삼일PwC는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삼일PwC의 감리에 본격 들어가기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달 11일 KAI 회계부정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13~2017년 1분기 사이 이 회사가 매출액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결과는 검찰과 금감원이 협력해 파악한 수치다. 이 때문에 당시 감사인인 삼일PwC에 대한 당국의 감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일PwC는 2009년부터 KAI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다.
금감원의 삼일PwC 감리는 회계 과대계상과 과소계상 모두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AI는 2015년 매출액 1200억 원, 당기순이익 323억 원을 회계장부에 과소계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2017년 수주 절벽이 올 것을 고려해 회사 측이 고의로 과소계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AI는 다른 연도에는 실적을 과대계상했다. 이 회사는 일부 사업에서 사업 진행률이 아닌 선급금을 매출로 인식해 당기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선급금은 협력업체에 KAI가 주는 돈인데, 해당 금액이 사업진행률 수준을 웃돌 경우 인식 매출액이 뛰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삼일PwC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이에 대해 삼일PwC 측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회계기준에서 장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기존 기준에서 KAI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