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이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최근 3년 간 240억 원을 체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동성심병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조기출근 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상여금 미반영 등으로 최근 3년 간 240억 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5년간 25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됐고, 2015년에는 16건이나 진정이 접수됐다. 다수 진정제기 사업장으로 2017년 4월에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병원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자료의 제출은 계속 거부했다.
하지만 병원이 제출한 임금대장, 급여규정 등도 위·변조 된 사실이 확인돼, 서울동부노동지청은 동부지검과 협의 후 7월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과 근로감독 결과 강동성심병원은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2억 원, 조기출근 강제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10억 원,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제반수당 부족지급 128억 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강동성심병원은 총 240억 원의 체불임금 중 62억 원만 지급하면서도 체불임금 계산의 상세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원 의원은 “올해 1월에 발의한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 통과돼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겠다”면서 “제보가 들어온 한림대재단 소속 병원에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 사실이 없는지 노동부와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