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탈퇴한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726억”

입력 2017-10-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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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에서 탈퇴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7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 미지급된 출자금 및 배당금은 총 726억200만 원, 환급대상은 775만 명에 달했다.

출자금의 경우 미지급금이 542억 원으로 조사됐다. 환급대상 17만8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환급액은 30만5000원 수준이다. 배당금은 183억5000만 원으로, 환급대상은 757만 명으로 집계됐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은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에 의한 미환급금이 발생한다. 지급 시기가 됐을 때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되지 않은 출자금은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5년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겨 농협의 이익으로 귀속된 금액은 5년간 300억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이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농협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탈퇴 조합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환급하고 있다. 지난해 8억 원가량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이 출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협은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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