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개입 사실 아니다”

입력 2017-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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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변호인단 간에 협의와 조정 통해 이뤄질 사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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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가 많이 틀린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보도와 관련해 “일단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지도 않고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관련 TF(특별팀)가 있지도 않다”며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재판 중이고 법원 판단 남겨놓은 사안”이라며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양측 변호인단 간에 협의와 조정 통해 이뤄지는 일이지 정부의 로드맵 갖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2국무회의 때와 시도지사 회의 때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통령께 관련된 경위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사로서 구상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뛰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위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켜 발생한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51억 원 중 34억 원을 시위대에 구상권을 행사해 현재 재판 중이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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