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에이즈 감염… 성매수 보균자 추적 실패, 원인은?

입력 2017-10-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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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댓 명의 남성들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한 여중생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해당 여학생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자 추적에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11일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를 한 후 에이즈에 걸린 A(15)양과 관련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종결했다.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등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면서다.

A양과 가족은 올 6월 경찰에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에 걸리게 한 20대 남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남성이 주 모(20)씨임을 알아냈고, 주씨는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으며 성매매도 A양이 자발적으로 해 화대도 반반 나눠가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과 자주 어울리던 주변인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주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주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주씨는 지난해 8월 말 10~15명가량의 남성을 꾀어 당시 중학생이던 A양과 성관계를 갖게 한 후 회당 15~20만 원씩 받아 A양과 절반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성매매 사건 수사와 함께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 추적에도 나섰다. 하지만 이미 1년 넘게 지나 성매매 장소인 모텔 주변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는 데다가 스마트폰 채팅 앱에도 성매수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적을 사실상 종료했다. 경찰은 조건만남 시점과 횟수 등 명확한 증거도 없이 A양과 주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에이즈 확진자를 일대일 면담해 질병관리본부 등과 역학조사를 벌이지만 당사자까지 찾는 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성매수자로부터 에이즈 옮은 사람 한둘이 아닐 듯", "기사 보고 찔려서 검사받으러 나온 해당 남성들, 보건소에서 기다리다 보면 다 잡을 듯", "우리 나라 에이즈 무풍지대냐", "여중생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다", "피임기구 교육 확실히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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