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지시 및 개입을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날 원 전 원장을 함께 기소하지는 않고 공모관계만을 적시했다.
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6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