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3년 사이 이동통신사의 과징금이 88%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보조금 관련 정부의 제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3년 동안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78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3년 동안 부과된 과징금은 324억 원으로 줄었다. 무려 88%나 급감한 규모다.
정치권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오히려 감소해 국민 혜택이 줄었다고 지적해 왔다. 같은 기간 이동통신 3사는 과징금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이익이 커졌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어왔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던 만큼, 관련 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과징금과 관련해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등 정부당국이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