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

입력 2017-09-28 12:09 수정 2017-09-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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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2일 본격 시작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양측은 이날과 19일, 26일 또는 30일 3차례에 걸쳐 항소이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정유라(21) 씨 승마지원 관련 단순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순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는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 11월 이후부터는 월, 목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서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 진행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증인신문 대신 조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이 늦어지면 직접 부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3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최 씨는 증인으로 나서긴 했으나 자신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고 증인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절차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덴마크에 거주하는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등 4명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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