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권유 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서비스 및 수수료 고지 내용을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워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6년 3월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방안이 발표된 이후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진행돼왔다. 2016년 3월 금융당국은 과거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일반 금융소비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7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자문업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개정된 규정으로 자문업자 진입장벽 완화, 자문업무 수행 준칙 등이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시작되면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권유를 포함한 기존 판매채널의 판매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자문과 권유 서비스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별로 제공되는 세부 서비스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그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문업자와 판매업자는 상호간 서비스 내역과 수수료를 비교 가능하도록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도입되면 자문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역과 그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고 고객은 세부 서비스 중에서 선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권유서비스에 대한 세부서비스 내용 및 비용정보와 함께 자문서비스에 대한 세부서비스 내역과 비용도 함께 제공되어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비용 고지체계는 지불하는 주체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자문업자의 서비스 및 비용과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상담→계약체결→계좌 및 고객관리(유지관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자문서비스의 경우에는 상담과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의 경우에는 자문업자가 서비스 내역과 비 용을 각각 구분하여 고지하고 이를 고객이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문상담 후 판매사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고지하고 플랫폼 운영사에게 지불된다. 반면 권유를 통한 판매서비스의 경우에는 현재 서비스별로 구분되지 않고 지불 주체에 따라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로 구분되어 비용이 고지되고 있다.
판매보수는 판매 및 계좌관리 서비스 등의 대가로 펀드가 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판매수수료는 펀드투자상담 및 계좌관리 서비스 등의 대가로 고객이 판매회사에게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매수수료는 펀드의 정책에 따라 가입 시(선취수수료) 또는 환매 시(후취수수료)에 받기 때문에 펀드에 따라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자문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권유를 통한 판매서비스의 경우에는 지불 주체별로 구분되어 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서비스별 비용을 비교할 수가 없다. 따라서 판매서비스의 경우에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역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여 고지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두 서비스 간 비용의 차이는 자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과, 권유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비교하려면 자문서비스의 세부내역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만큼 권유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내역과 수준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