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전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ㆍ셀에 대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ITC는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5일 오후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미 ITC의 산업 피해 판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구제 조치 등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태양광협회 등이 참석했다.
세이프가드 적용은 미국에서도 지난 15년 동안 전례 없던 일이다.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있었다.
태양광 업계는 향후 구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떠한 형태이든지 대미(對美)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향후 구제조치 청문회와 사전ㆍ사후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 업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와 이에 따른 전ㆍ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로 수입규제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의 공조와 함께, 미국 제품과 경쟁제품이 아님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3일 미 ITC에서 개최되는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 사전ㆍ사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규제조치가 실제 취해질 경우를 대비해 수출을 다변화하고,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 태양광 산업 육성방안 등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