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사 감사인, 금융당국이 직권 지정한다

입력 2017-09-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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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통과..기업 감사 자격 갖춰야 가능

앞으로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제가 부실 회계의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정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했다.

이로써 2099개에 달하는 상장법인 전부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 주기는 연속 6개 회계연도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하며, 뒤이은 3개 사업연도는 증선위가 상장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적용이 아닌 9년단위로 이를 반복하는 형태다.

정부는 올해 초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발의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이보다 강력한 안이 통과되게 됐다. 선택지정제는 상장법인 일부만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인데, 이는 회계 투명성 강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감사인을 지정받는 대상은 전 상장사로 하되 대기업집단 등 일부 예외 규정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내부회계가 우수한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019년 계약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시기 전 6개 회계연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면 2년 후부터는 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9년부터 새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들이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당장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내년에 자유수임 방식으로 계약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지정받게 된다"며 "다음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회계법인이 '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인 등록제도 이날 의결됐다. 등록기준 등 세부내용은 법안 통과 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은 2020년이 될 전망이다. 감사인 등록제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심리 체계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만 기업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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