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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를 향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추석 대목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며 “현재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돼 있는 걸 10·10·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김 의장은 “정부 측에서 조속히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역시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농축수산물과 전통주를 ‘금품 등’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언급, “농수축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 시행되고 처음 맞는 추석이다. 농수축산물에서 매출 25.8%가 감소됐다고 한다. 하루에도 거래가 20%가까이 줄어들고, 단가가 내려가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고 거듭 우려를 표하며 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