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랜드 등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결정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이찬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산업부가 지난 3월6일∼4월14일 41개 산하 공공기관 중 100인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 5곳을 자체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로봇산업진흥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5곳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 절차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산업부는 이들 기관에 문책요구 3건, 주의요구 24건, 개선요구 8건, 통보 4건의 처분을 내렸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사람 모두 퇴직 당시 급여의 절반 수준인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ㆍ퇴직자ㆍ유관기관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특별채용은 공개채용과 달리 따로 서류전형과 필기ㆍ면접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경력평가와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전략물자관리원과 로봇산업진흥원은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이전 채용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해 적발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공별 배점기준을 잘못 적용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3명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고 이 중 1명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0∼11월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하기관 17곳을 상대로 채용 절차 준수ㆍ인사청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감사에 나서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당시 감사받지 않은 나머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