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확대ㆍ시행

입력 2017-09-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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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증명을 열람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을 위해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국세증명 발급 신청 등에 그쳤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열람과 제출까지 가능해졌다.

이용 가능한 국세증명은 ▲ 사업자등록증명 ▲ 휴·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 사실증명 등 총 14종이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즉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팩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출 기관에 팩스로 보낼 수도 있게 됐다.

다만, 사실증명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검토해야 해 접수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3시간 안에 처리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에 추가,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열람 증명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화면 캡처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보안기능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서류 없이 모바일만으로도 국세증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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