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0~2012년 당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활동비 수십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단장은 또 2013년 원 전 원장 형사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 씨와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문모 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송 씨에 대해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2009~2012년 국정원에서 활동비 10억여 원을 받아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들이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활동비를 받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단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10시 14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민 전 단장은 '뭐가 제일 억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