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 2013년 현재 59%에 머물던 국민의 수돗물 만족도를 2022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우선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수도사업자가 수질 취약 구간의 수도관을 세척하고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 등을 벌이도록 관리 책임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스마트 센서·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다. 사업을 마친 지자체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 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되도록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사전 관리 차원에서 니켈을 위생안전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불량 수도용 제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제조·공급 금지·수거권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돤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먹는 물 수질 '평생 건강권고치'(Lifetime Health Advisory)를 도입하고,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을 확대한다.
평생 건강권고치란 수돗물을 하루 2ℓ씩 평생(70년) 음용해도 유해 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되는 수질항목(유해물질)의 평균 농도를 설정·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우리 국민의 수돗물 만족도는 59%, 직접 음용률은 5% 수준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음용률이 5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환경부는 아울러 수도꼭지 무료 검사제도인 '수돗물 안심 확인제' 검사 항목에 시민의 관심 분야 항목을 추가하는 등 수질정보를 확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상하수도정책관은 "앞으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정책을 강화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