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의결권행사협의회’를 신설해 상장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는 이날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자산운용정책서(IPS) 및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은 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공제회 주식 자산 중 1%가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협의회를 통해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다.
공제회가 보유한 A기업의 지분율이 3% 미만이어도 이 기관의 주식 자산 중 1%를 넘으면 해당 협의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에 비해 투명성이 강화된 것이다. 교직원공제회는 과거에 보유 지분율 기준 1% 이상이면 담당 부서장, 5% 이상이면 투자운용관리협의회에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결정했다.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는 인사 폭도 넓혔다. 의결권행사협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 이사이며 위원으로는 금융·대체·해외투자부장, 리스크관리팀장,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참여한다. 해당 협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에 출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상장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투명성 강화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내부자원 및 조직체계, 관련 정책 등을 점진적으로 점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직원공제회는 사회 책임투자를 위한 책임투자 조항을 신설해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 기관은 2019년부터는 모든 투자 건의 의사결정에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 책임투자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공제회는 벤처투자도 확대한다. 이 기관은 올해 6월 말 기준 700억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 이어 올 하반기 벤처캐피탈 운용사 선정을 통해 1000억 원 규모를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문용린 이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