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 농가에서 생산한 ‘맑은계란’ 제품(농림축산식품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 계란이 추가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시가 시중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한 결과,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맑은 계란’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경기 여주 농가에서 생산한 ‘맑은계란’은 비펜트린이 기준(0.01mg/kg) 대비 4배(0.04mg/kg) 초과 검출됐다. 난각표시는 ‘08계림’, 유통기한은 9월 28일까지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농식품부 전수점검 부적합 농장 52개소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해당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주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해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지속한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