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초읽기… 떨고있는 대부업계

입력 2017-09-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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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 대출광고 규제안을 발표하고 국회와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면서 광고규제 법안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대출광고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대출 모집인 및 대부업광고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이날 빚 권하는 폐습을 처단하기 위해 국회에 올라 온 복수의 대출광고 규제 법안을 두고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큰 방향만 제시할 계획이다.

대출광고 규제는 입법사항인 데다 이미 국회에 다수의 법안들이 마련된 만큼 세부적인 정책방향은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제2금융권의 TV, 인터넷 대출 광고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14건 발의돼 있다.

현재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평일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다. 저축은행은 광고심의규정에 따라 대부업체와 같은 시간대 규제를 받고 있다.

업계는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부업계는 대출광고 전면금지, 시간대 규제강화. 총량규제(횟수 등 제한) 등 각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법안은 대부업 대출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제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의 방송과 IP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평일에도 주말처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시간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일각에서 알려진 대로 대출광고 전면금지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발의된 법안이 대출광고 전면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많이 있다”며 “국회 법안들이 매우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두고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너무 TV 대출광고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는데 전면 금지 시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도 균형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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