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각인사국과 인사원, 총무성의 국장급 총 10명 정도로 구성된 관계 부처 회의를 만들어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방안을 정리해 내년 정기 국회 때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국가직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 공무원법 상 60세로 정해져있다.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60세가 되면 퇴직한다.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5년까지 65세로 올라갈 예정인데, 정년이 60세이다보니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 공무원법에서 62세로 정한 부처의 사무 분야 수장인 사무차관의 정년 연장도 논의한다. 사무차관의 정년 연령이 올라가면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인사제도 전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건비다.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면 공무원 수가 증가해 총 인건비가 팽창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인건비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만든다. 여기에는 직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중장년층의 급여 감액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후는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책 정년제’ 도입으로 60세 이후의 급여 수준을 낮추거나 중장년층의 급여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게 억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는 민간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한다. 고령자고용안정법은 기업에 65세까지의 고용 확보를 염두에 두고, 기업에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재고용을 선택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기업은 16%,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정년 연장 방침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부족한 노동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2025년에 베이비 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 일본 내 노동인구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함으로써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한편 정년 연장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