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분양공사의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논의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아파트 선분양 수익 인식에 대한 부분을 질의회신 안건으로 상정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새 수익인식기준서 IFRS-15 도입을 앞두고 아파트 선분양공사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해 건설사, 회계법인, 회계정보이용자 등 관련업계가 논쟁을 벌여왔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정착 TF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일치시키려 했으나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햇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선분양 아파트 공사는 현행과 같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보니 결론이 나지 않아 협회에서 9월 중 회계기준원에 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의회신연석회의은 상임위원 등 한국회계기준원 2인, 회계제도실장 등 금융감독원 2인, 외부 IFRS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회의다. 업계는 안건 상정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쟁점은 아파트 선분양공사의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다. 지급청구권이 인정돼야 새 수익인식기준서에 따라 선분양공사를 진행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우선 고객이 1차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과 후로 사안이 나뉜다. 납부 전에는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받게 되는 위약금을 그 시점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보상금으로 판단할 경우 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1차 중도금 납부 후에는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계약해제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를 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