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주범 성인 될 때까지 최대한 재판 끌었으면”

입력 2017-08-30 0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해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에게 29일 검찰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양과 B양은 모두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인데요.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만 17세인 A양은 징역 20년 형을, 현재 만 18세인 B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공범 B양의 선고 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소식에 네티즌은 “주범 성인 될 때까지 최대한 재판 끌었으면”, “살인 같은 중죄에 청소년이 무슨 상관인지. 소년법 적용 예외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런 사람들한테는 인권 얘기 하지 말자. 사형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15: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36,000
    • -0.68%
    • 이더리움
    • 3,530,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456,400
    • -0.39%
    • 리플
    • 782
    • -1.26%
    • 솔라나
    • 195,800
    • -0.31%
    • 에이다
    • 485
    • +2.11%
    • 이오스
    • 695
    • -0.71%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50
    • -0.91%
    • 체인링크
    • 15,210
    • -0.39%
    • 샌드박스
    • 371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