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입력 2017-08-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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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지난 대선 때 나온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법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 처리가 향후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대선 공통공약 62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공통공약과 관련해 “법안은 각 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향후 어떻게 법안을 통과할지를 논의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문제의식을 전달했다”며 “여야 교섭단체가 각 간사단에게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내 4당이 한 목소리로 내걸었던 주요 공통 공약은 총 62개다. 전혀 이견이 없는 법안은 15개로 좁혀진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또 국회운영위원회에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과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인 국민소환제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0~5세 아동에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아동복지법’이 있다.

아울러 정무위원회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과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공동출산휴가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특별법’과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포함돼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그런데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에 있어서는 각 당의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시장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위의장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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