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 발족한 것과 관련, "조사 대상에 성역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 간담회 자료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관이 진상조사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최근 발족한 진상조사위에는 백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박진우 현 경찰청 차장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원활한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되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령 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청장은 "경찰은 위원회의 모든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정 분야에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관계자 조사, 관련 시설 방문·이용,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청장은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과거 경찰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서, 경찰력 행사 과정과 제도,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