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만 건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최소 100억 원의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7월까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 유형’에 하나 이상 포함된 회사가 21곳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 유형을 5개로 나눴다.
우선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표준화 전후 상품들의 보험료 역전에 따른 부당 책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9년 10월 생보업계의 상품 표준화 이후 기존 20%였던 자기부담률은 10%로 낮아졌다. 문제는 표준화된 보험료가 2014년, 2015년 두 차례 인하되는 동안 표준화 전 보험료는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동결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0세 남성을 기준으로 표준화 전 보험료가 2만9681원이라면 표준화된 보험료는 1만8456원이다. 표준화 전 보험 가입자는 자기부담이 높은 데다 보험료까지 1만 원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에서도 문제가 적발됐다.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은 30%로 일반실손보험(10~20%)보다 높았다. 손해율도 100%를 훌쩍 넘기는 일반보험에 비해 70%대로 낮았다. 그러나 노후실손의료보험료는 2016년 3.5%, 2017년 10.7%로 인상됐다. 경험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 실손보험에 맞춰 보험료를 책정한 결과다.
손해진전계수(LDF)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LDF란 보험사고 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지급액을 계수화한 것이다. 예상손해율을 추정할 때 쓰인다. 보험사 6곳에서 지급준비금을 산출할 때와 보험료를 산출할 때 LDF를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급준비금에는 지급사유 발생일을 사고연도로 삼고, 보험료에는 원인사고 발생일을 사고연도로 삼는 식이다.
과거 위험수준의 변화가 장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보험료 산출에 활용하는 ‘추세모형’을 임의로 선정한 사례도 있다.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지수모형을 자의적으로 선택, 보혐료를 과다 인상하는 식이다.
부가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 부가보험료란 실손의료보험료 중 사업비 재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종의 유지비용이다. 평균 총보험료의 30%를 부가보험료로 할당하는 것과 비교해 이 비율을 40% 이상으로 책정한 회사가 2곳으로 밝혀졌다.
이런 불합리한 보험료 책정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약이 40만 건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추산했다. 초과금액은 최소 1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드러난 보험회사에 해당 실손의료보험 기초서류를 변경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보험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3주쯤 뒤에 답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추가 조치는 이를 고려해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