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실형] 사상 첫 삼성 총수 실형… 이재용, 결국 ‘뇌물죄’에 발목 잡혔다

입력 2017-08-25 16:56 수정 2017-08-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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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죄로 이어져… 법원 "경영권 승계작업 도움 바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그룹 창업 79년 동안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가 직계에 대한 법정(法廷)의 흑역사에서 실형 선고라는 오점(汚點)을 이 부회장이 최초로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전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죄 핵심 연결고리’ =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죄의 핵심 연결고리로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있어 대가를 바라고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그와 동반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로 인정했다. 이에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 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액 77억9735만 원 가운데 72억 원이 인정됐다. 또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는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 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 삼성이 최 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판 정경유착' 결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 =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끝낸 뒤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결과를 놓고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양측의 법리 대결은 앞으로 진행될 2심 선고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적 판단은 대법원에 달렸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이 부회장 사건처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결론 낸 사안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항소장과 1심 기록을 넘겨받아 2심을 심리한다.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 최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4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다만 2심 진행 4개월이 넘어가면 불구속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불구속 피고인 재판의 경우 서울고법이 평균 164.2일, 대법원이 167.2일 걸린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심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늦겨울, 늦으면 내년 이맘때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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