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토론 방식으로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과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핵심을 전달했다.
기재부‧공정위‧금융위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각 부처는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해 소관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과제 담당과장과 현장 실무자 등 참석자들은 정책 관련 쟁점을 위주로 토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 3%대 성장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칙 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마련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기재부 업무보고,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 지원 =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11조 원 규모의 양적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또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을 시범 도입한다.
조세지원제도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2년까지 23조6000억 원의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재정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 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 정착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11월 마련한다. 예산‧세제 등 정부의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지원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은 12월 제시한다. 중소기업 간 협업과 대・중기 상생, 기업ㆍ근로자 간 성과공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골자다.
금융‧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협력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은 9월 내놓는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산업‧지역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 공정위 업무보고, 갑을관계 개선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총수가 있는 45개 집단(지난해 4월 기준)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및 분석 중이다.
아울러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10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자사주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9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를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및 2ㆍ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기반 마련 등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10월 마련한다.
또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 조정 신청ㆍ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정보 요구행위도 금지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은 9월 마련할 계획이다.
12월에는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 확대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에 들어간다.
가맹법 개정으로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유통법과 대리점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ㆍ대리점본사 보복행위 등이 적용된다.
12월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ㆍ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유통법 개정안도 12월 마련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2018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