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부터 9월10일까지 내년 상반기 시민청 결혼식과 서울연구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신혼부부의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청 결혼식은 내년 1~6월 매주 일요일이나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최대 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장소 이용료는 6만 6000원이다. '시민 스스로가 만드는 작고 뜻 깊은 결혼식'을 원칙으로 하객은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시민청은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작은 결혼식 으뜸 명소’로 선정한 곳으로, 20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53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은 4월 첫째 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 토요일 최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장소이용료는 무료다. 우천 시에는 1층 로비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 뒤뜰은 전문웨딩홀이 아니라 조명, 음향, 피로연장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예식집기와 음식은 협력업체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예비부부는 시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Δ기획서의 시민청 결혼식 콘셉트 부합 정도 Δ예비부부 및 양가 부모의 서울 거주 여부 Δ시민청 예비부부교육 수강 여부 Δ신청순서 등을 고려해 심사 후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