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이는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위 "2년 내 외부개방 완료" 권고

입력 2017-08-24 15:47 수정 2017-08-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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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머리를 맞댄 첫 결과물이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2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직제 개편 등 법무부 탈(脫)검찰화 관련 첫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일정 조속히 확정·공표 △직제 및 시행규칙 신속 개정 △법무부 과장급 이상, 평검사 인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 조속 추진 등이 담겼다. 과장급은 2018년 인사 이전까지, 평검사는 2019년 인사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평검사 자리에 외부 인사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시행규칙(법무부령)' 등에 대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로 보한다"는 기존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사장으로 채워졌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달 1일자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용구 법무실장이 22일 인사로 임명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은 외부인사로 채우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혁적 성향이 부족해 위원회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데, 이날 내놓은 결과물 역시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여지를 두는 복수 규정 부분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검사를 임용 안하면 된다지만, 이 경우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충분히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 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충원 방안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9일 위원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첫 안건에 대해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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