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법인세 더 올리고 면세자 줄이고…추가 증세 불가피”

입력 2017-08-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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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민주당 의원·조세재정硏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제고 방향 추진 필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명목세율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추가 증세의 필요성이 공론화할 조짐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조세부담률이 여전히 낮다는 게 추가 증세의 배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에서는 추가 증세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추가 증세는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200억 원 이상에 25%를 적용하고, 방위세 도입과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낮추자는 게 골자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증세정책의 출발점으로 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본격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추가 증세에 불을 지폈다.

황 교수는 “조세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한 부가세 형태의 방위세 재도입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세는 1975년부터 1991년까지 운용했던 제도로 연간 10조 원이 걷혔다.

특히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되 2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20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법인세율의 인상 없이 국민을 설득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법인세 인상으로 걷힌 세금이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쓰인다면 결국 기업에도 더 좋은 경제사회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전 구간에 걸쳐 대폭 정비해 면세자 비중(2015년 46.8%)을 축소하고 금융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재산과세(보유세)의 점진적단계적 강화 등을 주문했다.

황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 이후에 담뱃세 추가 인상과 경유세, 주세, 주민세 등을 개편해야 한다”며 향후 증세 방향도 제시했다. 다만 그는 국민 조세 저항이 강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놨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과장 출신의 재정전문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재 영입 8호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조세재정, 공공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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