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대상의 확대다. 고액자산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로 연말에 나타나는 과세 회피성 매도 경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주식시장의 큰손들의 직접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3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5%로 세율이 인상된다. 또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확대돼 2021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유액 3억 원으로 변경된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로 연말 계절성 매도 패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를 판단할 때 금액 기준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데, 2013년과 2016년 차례로 대주주 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앞다퉈 차익실현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양도차익 과세 세율 인상으로 최근 5년간 연말에 나타났던 코스닥 중심의 과세 회피성 매도 패턴이 심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벤트 중심(event-driven)의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향은 주식 시장의 기초 체력과는 무관한 만큼 장기적인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 연구원은 “과세 회피성 매도는 펀터멘털과 무관한 연말의 일시적 현상에 그친다”며 “실제 최근 사례 역시 12월 후반에는 과매도를 해소하는 반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코스닥의 ‘큰손’이라 불리는 고액자산가의 직접 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과세가 강화되면 큰손들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란 의미다.
정동휴 신영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강화로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 부담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반면 국내주식을 운용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양도차익과 평가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