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ISA 혜택에 ‘산토끼’ 잡고… 양도세 강화에 ‘집토끼’ 놓칠라

입력 2017-08-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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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허용 등 ISA 고객유치 기대…매각차익 세율 25% 달해 고액자산가 이탈 우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맞이한 증권사들의 셈법이 분주하다. 개인자산관리계좌(ISA)에는 고객 유치를 위한 당근이 생겼지만,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자산관리 부문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변화 중 증권사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는 부분은 ISA 중도인출 기능이다. 현재 ISA 가입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업자 폐업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인출하려면 그간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14%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결국 ‘묶인 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두드러지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납입한 원금 안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출이 제한된다.

ISA의 최대 단점 중 하나로 꼽히던 중도인출 제한이 해소되면서 증권사들의 ISA 신규 고객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증권사들이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 고객들이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일임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의 누적 평균 수익률은 6.84%를 기록, 은행권(4.28%)보다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정부는 ISA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서민형 ISA 가입자는 비과세 범위가 기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농어민도 서민형 ISA와 동일하게 5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된다.

그러나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 점은 고액자산가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2021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을 막론하고 종목당 보유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기준은 코스피 25억 원, 코스닥 20억 원이다. 또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발생한 매각차익이 3억 원을 넘어서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은 확대된 과세 범위에 들지 않고자 주식 투자 대신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자산관리 사업에 공들이고 있는 증권사들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감소, 브로커리지 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가정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과세 대상이 2021년 4월부터 대상이 급격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완화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의 주요 먹을거리는 투자은행(IB)과 트레이딩 수익”이라며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에서 10%로 상향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20%이지만, 도입 초기 충격을 완화하려고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와 함께 고배당기업 주주 배당소득 증대세제,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수익 분리과세 등 과세 특례가 일몰되면서 증권사의 절세 상품 구성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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