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업무를 보고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은행법 제16조의2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의결권 주식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신청 접수를 먼저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안이다. 이 경우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인가는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어서 그 전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인가 심사 기간은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5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3개 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50%로 확대하는 안이다. 나머지 2개는 해당 비율을 34%까지 늘린다. 이들 법안의 상세 내용이 상이한 데다 대부분 야당이 발의한 내용이어서 여당안과의 통합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9월 정기국회에는 세제 개편과 같은 문재인 정부가 통과를 원하는 일순위 법안이자, 쟁점 현안이 수두룩하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측 관계자는 “9월 국회에서 위원들의 인터넷은행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했던 일부 위원이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유력 후보는 SK텔레콤-하나은행, 네이버-신한은행, 인터파크, BGF리테일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