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증 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 부담이 컸지만 건강보험 보장률(70%)은 다른 상위 질환 평균(78%)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대상은 연간 약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10월부터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입원환자 1인당 1750~2720원의 수가를 더 지급할 계획이다.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는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중증환자를 15분가량 심층 진료하는 제도를 도입,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희망하는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15분 진료 진찰료(초진) 수가는 초진진찰비용과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현재 2만4040원의 4배 수준인 9만300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은 20~30%로 정할 계획이다.
또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40만~460만 원(본인부담율 5% 적용 시)으로 대폭 경감된다.